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장부 작성 의무입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소득과 비용을 기록해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장부는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두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는 수입 규모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구분되어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장부작성 의무란?
모든 개인사업자는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 수입
- 지출
을 성실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록을 '장부 작성'이라고 하며, 장부를 바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국세청이 임의로 소득을 추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추정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부터 내게 맞는 장부작성 방식을 선택하고,
성실히 기록해두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란?
간편장부 대상자는 비교적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은 간단한 방식으로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회계지식이 없어도 부담 없이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 기준
간편장부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 간편장부 대상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7천 5백만 원 미만 |
예시
- 음식점 사장님: 연 매출 1억 2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연 매출 2억 5천만 원 → 간편장부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 방법
간편장부는 다음 항목만 기록하면 됩니다.
- 총수입
- 총지출
- 순이익
보통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 양식을 활용하거나,
간단한 엑셀 파일로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대상자란?
복식부기 대상자는 매출 규모가 크거나,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간편장부보다 훨씬 정교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대상 기준
복식부기 대상 여부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업종 복식부기 대상 기준 (수입금액)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서비스업, 프리랜서 등 | 7천 5백만 원 이상 |
예시
- 프리랜서(컨설팅) 연 매출 8천만 원 → 복식부기 대상자
- 제조업 연 매출 2억 원 → 복식부기 대상자
또한, 비영리단체나 일부 업종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작성을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복식부기 작성 방법
복식부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모두 기록하는 복잡한 방식입니다.
차변-대변을 맞추어 기록하며,
회계지식이나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하기에는 다소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대상자는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장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작성해도 될까?
물론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 향후 대출, 투자 심사 시 필요할 경우,
✅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싶을 경우
복식부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소득을 임의로 추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이 늘어날 수 있고
- 무기장가산세(20%)가 추가로 부과되며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세액감면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리: 개인사업자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구분
구분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대상자
기준 수입금액 | 업종별 일정금액 미만 | 업종별 일정금액 이상 |
작성 내용 | 수입·지출 간단 기록 |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복잡 기록 |
난이도 | 쉬움 | 어려움 |
세무사 도움 필요성 | 낮음 | 높음 |
마무리
개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자신의 업종과 매출 규모를 확인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장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사업을 처음 시작했거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장부를 관리해두세요!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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