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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방법 (3.3% 포함) |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신고하는 법, 기부금 주의사항

by 정보통세상만사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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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방법 (3.3% 포함) |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꼼꼼하게!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근로소득이 있든 없든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다면 이미 세금을 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해야 하므로 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신고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사업소득자는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처럼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간 수입이 있다면 수입 – 경비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직접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업소득 예시

  • 프리랜서 강의료
  • 외주 용역비
  • 온라인 판매(스마트스토어 등)
  •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 (3.3% 공제된 소득)

→ 이 중 3.3%가 원천징수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 됩니다.


2.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신고 절차

국세청 홈택스에서 아래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신고 절차 요약]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클릭
  2. 신고 유형 확인 →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 본인 유형 선택
  3. 소득자료 불러오기 (근로·간이과세자·프리랜서 소득 자동 합산)
  4. 필요경비 방식 선택: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기장신고
  5. 경비, 공제항목 입력
  6. 기납부세액(3.3% 원천징수분 등) 자동 반영
  7. 납부세액 확인 후 제출




3. 신고한 실제 사례


모두채움/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자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신고 할 수 있어요.
핸드폰 모바일 손택스 어플로 간단히 신고했습니다.

저는 아래와 같은 구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근로소득: 정규직 직장에서 받은 급여 (연말정산 완료)
  • 간이과세자 사업소득: 온라인 판매 수입
  • 사업소득(3.3%): 프리랜서 외주 및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

홈택스에서는 각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졌고, 예상보다 간단하게 합산되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4.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기부금 이월공제 수동 입력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기부금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오긴 하지만,
작년에 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이월된 기부금은 자동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부금명세서를 보면 이월금액이 0원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액공제 > 기부금 항목에서 반드시 이월금액을 수동 입력하세요.

2)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는 간단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3) 3.3% 원천징수된 소득도 신고 대상

“3.3% 세금 냈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이는 선납 개념일 뿐이고, 모든 소득과 합산해 다시 정산해야 합니다.


5.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도 꼭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고 해서 세금신고가 모두 끝난 건 아닙니다.

지방소득세는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금액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위택스로 이동하여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신고!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마무리

근로소득 외에 조금이라도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합니다.

기부금 이월공제 수동 입력
간이과세자도 신고 대상
3.3% 소득도 포함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신고

이 4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실수 없이, 절세까지 가능한 신고가 될 수 있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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