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을 할 때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항목들은 수동 분개를 통해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 미지급비용, 퇴직급여충당부채뿐만 아니라 미수수익과 선급비용도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결산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수동 분개 항목과 예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감가상각비 반영
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차량, 기계장치, 비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을 인식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월별 인식)
차변: 감가상각비 1,000,000 /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0
(연말 결산 시 추가 조정 가능)
2. 미수수익 반영
미수수익은 회계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수익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2월분 은행 이자수익(1월 지급 예정)**이 있다면 미수수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미수수익 500,000 / 대변: 이자수익 500,000
3. 선급비용 반영
선급비용은 차기 회계연도에 사용할 비용을 미리 지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보험료 1,200,000원을 10월에 지급했다면, 3개월분(10~12월)만 비용으로 반영하고 나머지는 선급비용으로 이월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보험료 지급 시)
차변: 선급비용 1,200,000 / 대변: 현금 1,200,000
(12월 말 결산 시, 3개월치 비용 인식)
차변: 보험료 300,000 / 대변: 선급비용 300,000
4. 미지급비용 반영
결산 시점에서 비용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를 미지급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예시: 12월분 전기요금 500,000원 (1월 지급 예정)
차변: 수도광열비 500,000 / 대변: 미지급금 500,000
5. 퇴직급여충당부채 반영
퇴직급여는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장래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산 시 충당부채로 설정해야 합니다.
분개 예시
차변: 퇴직급여 3,000,000 / 대변: 퇴직급여충당부채 3,000,000
6. 가지급금 및 가수금 조정
-가지급금: 법인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가수금: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을 회사에 입금한 경우
가지급금 발생 시
차변: 가지급금 2,000,000 / 대변: 현금 2,000,000
가수금 발생 시
차변: 현금 3,000,000 / 대변: 가수금 3,000,000
7. 대손충당금 설정
회수가 어려운 외상매출금(매출채권)이 있다면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시: 외상매출금 중 2,000,000원을 대손충당금 설정
차변: 대손상각비 2,000,000 / 대변: 대손충당금 2,000,000
8. 법인세 및 법인세 충당부채 반영
연말 결산 시 예상 법인세를 반영해야 합니다.
예시: 예상 법인세가 5,000,000원
차변: 법인세비용 5,000,000 / 대변: 법인세충당부채 5,000,000
9. 결손금 이월 및 이익잉여금 반영
전년도 결손금 또는 이익을 이월할 때 분개가 필요합니다.
결손금 이월
차변: 이익잉여금 10,000,000 / 대변: 이월결손금 10,000,000
이익잉여금 반영
차변: 당기순이익 15,000,000 / 대변: 이익잉여금 15,000,000
마무리
결산 시 필요한 수동 분개는 법인의 재무제표 작성과 세무 신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위에서 정리한 주요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활용하면 결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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