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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는 질문입니다.
소득공제의 핵심!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올해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외 가족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3가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 생계를 같이 할 것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면 OK
- 주거 분리되어도 생계 같이 하면 가능 (예: 군대, 기숙사, 해외 유학 등)
2.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3. 연령요건 (일부만 해당)
- 직계존속(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관계 없이 OK
📌 기본공제 가능한 사람들 예시
대상 조건 가능 여부
부모님 |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 가능 |
대학생 자녀 | 만 21세 이상이면 원칙상 ❌ | ❌ 불가능 |
고등학생 자녀 | 만 20세 이하 + 소득 없음 | ✅ 가능 |
군 복무 중인 아들 | 생계 같이 함 + 소득 없음 | ✅ 가능 |
연 소득 80만 원인 동생(만 19세) | 연령, 소득 충족 | ✅ 가능 |
장애인 가족 |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충족 | ✅ 가능 |
➕ 추가공제 항목도 있어요!
기본공제 외에도 다음 항목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항목 금액 요건
경로우대공제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장애인공제 | 200만 원 | 장애인 등록된 경우 |
부녀자공제 | 50만 원 | 여성근로자 중 일정 조건 충족 |
한부모공제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시 |
자녀세액공제 | 세액 공제 |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 추가 30만씩 |
🚨 주의할 점
- 공제 대상자 중복 적용은 안 돼요!
부모님을 두 자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한 명만 신청 - 2024년 귀속 기준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의 상태로 판단
- 소득요건은 총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예: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해야 함
✍️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공제 대상자의 연령은 맞는가?
✅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가?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가?
✅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지 않았는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 나면 인적공제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몇십만 원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 시즌에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한 번의 체크, 꼭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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