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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계,세무

2024년 연말정산 💡 인적공제 대상자, 누가 포함될까?

by 정보통세상만사 2025.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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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람도 인적공제 대상이 되나?”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들 헷갈려 하는 질문입니다.

소득공제의 핵심!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올해도 꼼꼼히 챙겨야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은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 기준으로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본인 외 가족 등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1인당 기본공제액: 150만 원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3가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 생계를 같이 할 것

  •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거나, 실제로 생계를 함께 하면 OK
  • 주거 분리되어도 생계 같이 하면 가능 (예: 군대, 기숙사, 해외 유학 등)

2. 소득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3. 연령요건 (일부만 해당)

  • 직계존속(부모 등):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등):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관계 없이 OK

 


📌 기본공제 가능한 사람들 예시

대상 조건 가능 여부

부모님 만 60세 이상 + 소득 100만 원 이하 ✅ 가능
대학생 자녀 만 21세 이상이면 원칙상 ❌ ❌ 불가능
고등학생 자녀 만 20세 이하 + 소득 없음 ✅ 가능
군 복무 중인 아들 생계 같이 함 + 소득 없음 ✅ 가능
연 소득 80만 원인 동생(만 19세) 연령, 소득 충족 ✅ 가능
장애인 가족 나이 무관 + 소득 요건 충족 ✅ 가능

➕ 추가공제 항목도 있어요!

기본공제 외에도 다음 항목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항목 금액 요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만 70세 이상 (2024년 기준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공제 200만 원 장애인 등록된 경우
부녀자공제 50만 원 여성근로자 중 일정 조건 충족
한부모공제 100만 원 배우자 없이 자녀 양육 시
자녀세액공제 세액 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 추가 30만씩

🚨 주의할 점

  • 공제 대상자 중복 적용은 안 돼요!
    부모님을 두 자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 한 명만 신청
  • 2024년 귀속 기준 = 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의 상태로 판단
  • 소득요건은 총소득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예: 이자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모두 합산해야 함

✍️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공제 대상자의 연령은 맞는가?
✅ 소득은 100만 원 이하인가?
✅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가?
✅ 다른 가족이 중복으로 공제 신청하지 않았는가?


정확한 기준을 알고 나면 인적공제도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꼼꼼히 챙기면 몇십만 원의 세금이 절약될 수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 시즌에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지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한 번의 체크, 꼭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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