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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시작! 신청기간, 조건, 방법 총정리

by 직장인 정보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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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총정리|신청자격·방법·지급일 한눈에 보기

2025년 5월, 근로장려금(EITC) 정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시기를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5월 31일(토)
  • 추가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단, 10% 감액)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지급금액 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2. 신청 자격요건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배우자 무소득)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근로 또는 사업)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3. 최대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4.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3. 개인정보 및 소득정보 입력 후 전송
  4. 또는 국세청 ARS 1544-9944를 통해 전화 신청 가능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간편인증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5. 지급 시기

2025년 정기 신청자는 8월~9월경 심사를 거쳐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됩니다.

6. 주의사항

  • 신청 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최근 2년 이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부금, 보험료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내역 불러오기로 반영되지 않으니 수동으로 입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7.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에 부합한다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고객센터 126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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