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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꿀팁] 5월 근로자의 날 &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얼마?

안녕하세요! 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5월 1일)까지 빨간 날이 많은데요.
특히 근로자의 날은 다른 공휴일과 달리 노동자에게 꼭 보장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수당은 얼마인지’, ‘대체공휴일과의 차이점’,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까지
노동법 기준에 따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이 뭐예요?
-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 일반 공휴일(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과는 달리,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아닌 별도 법률로 보호됩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회사 규모,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수당 지급 기준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해요.
아래 기준을 참고해보세요.
✔️ 5인 이상 사업장
1) 월급제 근로자
- 근무하지 않은 경우 → 월급에 유급휴일 수당 포함 → 별도 지급 없음
- 근무한 경우 →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2)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근무하지 않은 경우 → 1일분 유급휴일 수당 100% 지급
- 근무한 경우 → 유급휴일 수당 100% + 휴일근로수당 150% = 총 250% 지급
- 예시: 시급 1만원 × 8시간 근무 = 20만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계약서, 취업규칙, 사내 관행 등에 따라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라면 수당 지급 필요
- 법적 강제성은 없으나 노사 간 자율 합의 권장
대체공휴일과의 차이점은?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치면 → 다음 월요일은 ‘대체공휴일’
-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더라도 대체휴일 없음!
- 즉, 근로자의 날은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유급휴일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가능
- 추가 수당 대신 동일 가치의 유급 보상휴가 제공
- 예: 5월 1일 근무 → 다른 날 하루 유급휴일 부여
정리해볼게요!
월급제 (5인 이상) | 월급 포함 | 통상임금 150% 추가 |
시급제/일급제 (5인 이상) | 1일분 임금 100% | 총 250%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 | 계약 여부에 따름 | 통상임금 100% or 자율 합의 |
마무리
5월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공휴일이 아닌, 모든 노동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유급휴일입니다.
이날 근무를 한다면 법에 따라 정당한 보상(수당 or 휴가)을 받아야 하며,
대체공휴일로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근로자든, 사업주든 정확한 노동법 기준을 알고 있어야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 수 있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려요!
[관련 키워드]
근로자의 날 수당 / 5월 공휴일 수당 /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 대체공휴일 차이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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